뒤늦게 확인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20년간 21억 원을 받게 된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자 A 씨는 울산 남구 옥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한 161회차 연금복권 720 1등(1매)·2등(4매)에 동시 당첨됐다.
A 씨는 “로또 복권을 주로 구매하지만 가끔 집 근처 편의점에서 연금복권도 사고 있다”며 어느 날 출근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161회 연금복권 1등 당첨 찾아가세요’라는 내용의 포스터 한 장을 봤다.
그러면서 “‘설마 내가 당첨되겠어?’라고 생각한 뒤 당첨을 바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몇 달이 지나고 아내와 캠핑장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연금복권이 생각났다”고 했다.
지갑을 꺼내 연금복권을 확인한 A 씨는 1·2등 동시 당첨자가 됐다는 사실에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 그는 “술이 달았고 캠핑이 더욱 즐거웠다. 이런 행운이 나에게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정말 우연히 당첨된 것 같다”고 당첨 당시를 회상했다.
A 씨는 당첨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 원씩 받는다.
이에 따라 1·2등 동시 당첨자인 A 씨는 향후 10년 동안 월 1100만 원을 받고, 이후 10년간은 월 700만 원을 받게 된다. A 씨의 당첨금은 총 21억 60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복권 당첨금의 지금 만료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지급 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 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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