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을 치르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된 가운데 해당 학생의 부모가 부정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의 근무 학교로 찾아와 소동을 벌였다.
21일 서울교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의 한 학교에서 수능 시험을 치르던 한 수험생이 시험 종료 벨이 울리고 마킹을 하려고 했다. 이에 감독관은 해당 학생을 부정행위로 적발했다.
이후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가 감독관이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수능 다음 날부터 ‘교직에서 물러나라’는 취지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감독관 소재지와 근무지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학부모가 이를 알아냈다.
수험생 측은 종이 울리자마자 펜을 놓았는데도 감독관이 자신을 제압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 측의 요청에 따라 감독관에 대해 경호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학부모의 1인 시위를 막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에서 만든 수능 감독관 매뉴얼에 감독관이 학부모로부터 공격받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적혀 있지 않다. 경호 서비스는 교권 침해 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육부 차원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교사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보호 대책이 없다"며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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