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자담배, 규제 대상 ‘연초 잎→뿌리·줄기’로 확대…합성 니코틴은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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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 전자담배를 흡입장치에 주입하는 광경. 뉴시스
액상 전자담배를 흡입장치에 주입하는 광경. 뉴시스
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진 지 35년여 만에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돼 전자담배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 니코틴’은 유해성분 공개와 담뱃세 부과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의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잎이나 뿌리, 줄기’로 넓히는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1988년 12월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담배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 것. 여야와 관련 부처가 모두 동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가 유력하다. 이 경우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온라인 판매와 판촉이 금지되고, 2025년 11월부터 유해성분 자료 제출이 의무가 된다.

하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합성 니코틴은 담배 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성 니코틴은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여야가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합성 니코틴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풍선 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 수입·판매업자 입장에선 담뱃세 등 각종 세금이나 유해성분 분석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합성 니코틴을 내다 파는 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의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지난해 119t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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