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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 한복판서 ‘쿨쿨’ 음주운전자, 알고 보니 ‘A급 지명수배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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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09:20
2023년 11월 22일 09시 20분
입력
2023-11-22 09:20
2023년 11월 22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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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출석에 불응한 지명수배자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 안에서 잠이 들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지명수배범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2시50분쯤 광주 동구 남문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춰선 것을 이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원 확인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이른바 A급 수배가 내려진 지명수배자로 판명됐다.
지명수배자는 A,B,C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A 등급은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등에게 내려진다.
A씨는 검찰 출석에 불응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운전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광주검찰청에 인계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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