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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선 허위 보도’ 의혹 경향신문 기자 피의자 소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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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5:37
2023년 11월 22일 15시 37분
입력
2023-11-22 11:17
2023년 11월 22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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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허위 보도 의혹과 관련해 경향신문 현직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모 경향신문 기자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마치고 22일 오전 이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기자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이 기자는 2021년 10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1100억원대 대장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을 부실 수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근거로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을 주도한 이강길 전 씨쎄븐 대표와의 통화를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대출 건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에게 알선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건넨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주임 검사이자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은 대장동 대출 건과 알선 대가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조씨와 이 대표 등을 통해 수사 무마 의혹이 거짓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의 알선 수재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중수부가 무마할 수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향신문은 허위 보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건과 관련한 취재 및 보도 전 과정에서 언론 윤리에 저촉될 만한 행위를 일체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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