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이 너무 말라서”…초과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 결국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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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2일 09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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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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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 마시는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공무원이 결국 징계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인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 씨에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견책·감봉(경징계)과 파면·해임·강등·정직(중징계)으로 구성되는데, A 씨가 받은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경징계로 견책 처분을 받으면 6개월 동안 승진에서 제한받는다.

8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 9월 23일 오후 7시경 자신이 일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 서류와 함께 맥주캔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했다. 당시 행정복지센터에는 A 씨만 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됐고, 이를 본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A 씨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자체 조사에서 A 씨는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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