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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업 중 교사에 휴대폰 집어던지고 욕설…학부모 불구속 기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2 11:38
2023년 11월 22일 11시 38분
입력
2023-11-22 11:38
2023년 11월 22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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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진 30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주)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학부모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담임교사 B씨에게 욕을 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기 자녀가 학칙을 어기고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다가 B씨에게 압수당한 것을 알게 된 뒤 학교를 찾아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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