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언론사에 수사 정보 유출
기사화로 봉지욱 등 명예훼손
공수처, 사건 배당해 수사 착수
대선 국면에 수사무마 의혹을 제기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와 봉지욱 기자가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을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에 나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비밀누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서울중앙지검 성명불상 검사의 사건을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
뉴스타파 측은 지난 8일 공수처에 이 같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사에 관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그대로 기사화됐다’는 게 고소 요지다.
뉴스타파 측은 6개 언론사에서 보도된 8건의 기사를 문제 삼았다. 봉 기자가 취재원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정치권에서 대장동 수사 기록을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들이다.
해당 보도들에는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사실 및 신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검찰이 수사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다면 보도가 불가능하다는 게 뉴스타파 측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뉴스타파 측은 검사가 특정 언론사에 봉 기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압수품 분석 내용과 통화 기록 등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가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기사화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이를 보도한 KBS 기자를 기소한 사실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다만 뉴스타파 측은 기자들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해 기자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힌다”고 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우형(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으로부터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보도에 누락한 점을 두고, 대선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 지난 9월14일에는 봉 기자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주거지와 JTBC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뉴스타파 소속 한상진 기자도 2011년 윤석열 당시 검사가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을 봐줬다는 취지의 ‘김만배 녹음파일’을 보도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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