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경찰이야”…신분 앞세워 술값 150만원 외상한 경찰관 파면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1시 29분


뉴시스
경찰 신분을 내세워 외상으로 술을 마신 30대 경찰관이 결국 파면됐다.

22일 창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관내 지구대 소속 A 경장에 대한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와 감봉, 견책(경징계)로 나뉜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퇴직급여가 최대 50% 감액되고,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A 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달 7일까지 창원과 부산에 있는 주점을 돌면서 술을 150만 원어치 마시고 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 씨는 경찰 신분증을 보이면서 외상을 했고, 나중에 지인이 계산한다거나 휴대전화를 맡겨 놓고 핑계를 대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16일 A 씨를 직위해제했다. 하지만 그는 외상 술 마시기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 6일 A 씨는 상남동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으려고 하다, 주점 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5일 사기 등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그는 경찰관 신분으로 청소 업체를 창업해 고용한 직원 4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고발당하기도 했다.

현재 A 씨는 “사기 의도는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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