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 대표 행세 온갖 사기’ 교포 자매, 송치 뒤 후속 수사도 물살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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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 43억 대 사기로 언니는 구속 송치, '공범' 여동생 검찰로
송치 이후에도 고소 2건 접수…어학연수·연구 참여 빌미 피해 호소

미국 의료기업 한국지부 대표 행세로 투자 이민, 해외 교환학생 등 온갖 빌미의 수십 억대 사기를 일삼은 50대 교포와 그 여동생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한 미국 교포 여성 A(50)씨와 함께 검찰로 넘겨진 공범 A씨 동생(44)에 대한 고소장 2건을 추가 접수해 수사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 자매가 지역 내 영어학원을 통한 해외 어학연수 알선, 유전성 질환 연구 참여·치료 보증금 등을 빌미로 돈만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자매가 미국 의료계에 영향력이 있는 교포라는 점을 과시하며 접근했다는 점에서 앞선 투자이민 사기와 수법이 비슷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구체적인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다수가 저마다 수 천만 원씩을 A씨 자매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 자매가 2017년부터 2년여 동안 전문직 종사자 등 4명으로부터 투자 이민 알선 등을 빌미로 미국 모 의료기업 투자 명목의 4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규명, 나란히 검찰에 넘겼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미국 의료 제조기업에 지분 매입 형태로 투자하면 투자 이민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자녀의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다”고 속인 뒤 끌어들인 돈만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미국 기업의 한국총판 대표임을 거듭 자임하며 피해자들을 광주시와의 지역 설비 투자 협의 과정에 동석케 하거나, 현지 공장 견학도 할 수 있도록 주선·안내했다.

지연·학연을 매개로 인맥을 과시하거나 확신에 찬 언행 등으로 피해자들을 교묘히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일부는 A씨가 미국 대학 입학 허가증까지 날조했으며, 친분 있는 유력 인사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이야기한다. 또 가까운 가족들도 A씨의 학력 위조 거짓말을 거들었다고 한다.

‘코로나19 입국 제한과 맞물려 현지 입학 허가 절차가 까다롭다’ 등의 말로 거듭 속이며 허위 증빙 서류 또는 가짜 전화 인터뷰까지 꾸며냈다는 의혹도 나왔다.

경찰은 이미 검찰로 넘긴 A씨 자매의 또 다른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추가 접수된 고소장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경찰은 A씨 자매의 또 다른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수사결과보고서를 검찰에 추가로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광주경찰청에만 접수된 추가 고소장은 2건이다. 고소장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한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A씨 자매 뿐으로 추가 입건자는 아직 없다”면서 “자세한 수사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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