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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골프장서 스윙하다 옆사람 ‘퍽’…30대 항소심도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2 13:04
2023년 11월 22일 13시 04분
입력
2023-11-22 13:03
2023년 11월 22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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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가격해 전치 2주 부상 입혀
1심 이어 2심도 "과실치상 인정"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 도중 다른 사람의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최태영)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지난 15일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4일 오후 7시께 서울 소재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마친 후 자세를 푸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팔을 휘두르다 뒤편에서 모니터를 조작하던 B씨의 머리를 골프채로 내리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이마를 다쳐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1심은 A씨가 평소 코치로부터 이 같은 습관으로 골프채 머리 부분이 옆 타석 모니터까지 닿기도 해 주의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며, 스윙 도중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원심형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2심은 “코치로부터 스윙 동작 이후 골프채를 크게 휘두르는 습관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기에 주의를 기울여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하면 과실치상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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