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을 어겨 자녀가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자 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욕설한 30대 엄마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김희주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모욕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경기도 한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담임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가 던진 물건에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자녀는 학칙을 어기고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내지 않고 수업 중에 사용하다가 B 씨에게 전화기를 압수당하자 친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A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A 씨는 이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당국은 수사 기관에 A 씨를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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