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며 장대에 흉기를 매달아 만든 ‘창’을 들고 이웃집에 침입하려 한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전날(21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8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A 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25분경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제작한 ‘수제 창’을 들고 옆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문이 안 열려 침입 시도는 미수 그쳤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는 “문을 열면 찌를 자세로 (문앞에)있었다. 혹시나 문을 열었으면 어딘가 찔렸을 것”이라며 공포에 떨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날 죽이려 해서 방어 차원으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웃과 A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 5일과 7일에도 이웃집 문을 열려고 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의심해 응급 입원을 의뢰했지만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 영장을 발부받았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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