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피하냐”…오토바이 앞 뛰어든 무단횡단자 되레 협박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5시 18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교통사고를 유발한 무단횡단자가 되레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운전자를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가했다.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2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은 후 코너를 돌아 10m 가량 직진하던 중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가로질러 뛰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A씨는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돼 있다. 좌회전 신호 후 정상 주행 중이었는데 반대편 차 뒤쪽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달려와 사고가 났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보험사를 통해 들은 답변은 사고 당사자는 무과실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상대방은 보험사고 접수해 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저는 실비로 치료하고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 무단횡단을 해놓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제 치료비와 휴대폰, 에어팟이며 오토바이 수리 비용을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대방 측에서 오히려 경찰에 신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서 제가 경찰 접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냐”며 도움을 청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무슨 잘못이냐. 어떻게 피하나. 예상할 수 있겠나. 설령 블랙박스 오토바이가 50㎞보다 빨라도 무혐의여야 한다. 오토바이 잘못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횡단자가 운전자 치료비와 오토바이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들려 있으면 보험으로 물어주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 한다. 그럼 상대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다. 무단횡단자가 먼저 신고하면 경찰은 벌점,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다. 블랙박스 운전자는 책임 보험밖에 없기에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그러면 검찰이 무혐의 또는 약식명령 할 것이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해서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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