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범 강제 송환…현지서 자해소동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2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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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1명, 피해액 11억4200만원 상당
2017년 체포 후 허위사건 접수로 시간 끌어
송환팀 들이닥치자 유리창 깨며 자해 소동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조직 총책이 22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이날 새벽 필리핀 이민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이듬해인 2017년 4월까지 필리핀 바기오를 거점으로 보이스피싱 조직한 후 검찰·금융기관을 사칭, 피해자 91명으로부터 11억4207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을 받는다.

A씨는 한국 경찰의 요청으로 지난 2017년 5월 현지에서 체포됐으나 허위사건을 접수시키는 방식으로 6년 넘게 송환을 지연시켰다. 현지에서 사법 처리가 끝날 때까지 송환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최근 사건 처리가 종료돼 필리핀 당국이 강제추방을 승인하자, 경찰은 전날 오전 호송관 2명을 급파해 A씨에 송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찰이 들이닥치자 A씨는 수용소 관리실 사무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허위사건을 접수하기 전 송환팀이 급습하자 이를 막기 위해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인터폴국제공조담당관실 경찰관 1명과 충남청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전날 저녁 항공편으로 추가 파견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당국이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며 국내 송환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주재관 등은 A씨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필리핀 당국을 설득했고, 결국 송환을 재개할 수 있었다.

경찰청 호송팀은 항공기에서 A씨를 체포했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국내 송환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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