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이유 없이 슈퍼마켓 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검 형사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1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경 울산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주인인 6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가정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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