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영리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경우 최대 사형을 구형하는 등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상습 투약자에게 최고 징역 6년 이상을 선고하고, 대량으로 소지·유통한 사범에게 최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토록 하자는 의견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낼 예정이다.
마약 우범국을 다녀온 입국자의 경우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 검사와 신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신체 내부나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 검출하는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는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에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장치를 사용하면 전신을 3초 만에 스캔해 마약 소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의사가 마약류를 목적 외로 처방할 경우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내년부터 경찰청장을 포함한 총경 이상 고위 간부와 경정 이하 경찰 중 10% 등 총 1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마약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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