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3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구형 절차에서 검찰은 “기존 이상동기 범행과는 다르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으며 자신을 괴롭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해망상에 불과했다”라며 “피고인의 지능은 정상적이고 정신질환이 피고인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범행 자체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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