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등학교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오늘 선고 공판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06시 26분


고등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에 대한 선고가 이날 이뤄진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3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구형 절차에서 검찰은 “기존 이상동기 범행과는 다르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인 범죄였으며 자신을 괴롭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피해망상에 불과했다”라며 “피고인의 지능은 정상적이고 정신질환이 피고인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범행 자체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기 때문에 심신미약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을 찾아 교사 B(49)씨에게 약 10회에 걸쳐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약 2시간 17분 만인 낮 12시 20분께 자신의 거주지 근처인 대전 중구 유천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긴급 체포됐다.

범행을 저지르기 약 1달 전인 지난 7월 14일 오후 4시께 A씨는 B씨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다.

체포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A씨가 고등학교 재학했을 당시 B씨는 같은 학교에서 교과 담당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정신질환 피해망상으로 사실과 다른 감정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른 교사 근무지를 검색하고 B씨 근무지를 다른 교사들에게 물어보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 검찰은 봤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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