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속이고 위탁 반려동물 61마리 암매장한 ‘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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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3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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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위탁받은 반려동물 60여 마리를 때리거나 생매장해 살해한 동물보호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대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사설 동물보호소 업주 A 씨(30대)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4일부터 4월14일까지 ‘안락사 없는 반려동물 보호소’라고 속여 반려동물 소유자 11명으로부터 파양비 명목으로 3695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관리가 어렵다며 위탁받은 반려동물 61마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때리거나 생매장해 죽인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들은 반려동물이 보호소에서 지내는 모습을 공개하는 기간에 따라 돈을 다르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개 기간이 지난 동물은 처리업자에게 넘겼고, 때리거나 생매장하는 방식으로 죽이게끔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처리업체에 마리당 10만~30만 원가량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지난 4월 암매장된 개 사체들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매장된 동물은 둔기로 머리를 맞거나 질식 또는 영양실조 상태로 생명을 잃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나머지 공범 6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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