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 시티FC)가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하는 과정에서 영상 속 상대 여성의 신상을 일부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는 황의조가 사용하던 것으로 상대 여성도 촬영 사실을 인지 후 관계에 응했다”고 주장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촬영물은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같이 봤다”면서도 “교제 중간에 합의 하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지만 이후 1년 이상 더 교제를 이어가며 추가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여성 측은 명시적 합의가 없어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장기 교제를 이어오며 당사자 상호 인식 하에 촬영과 삭제를 반복한 것이 소위 말하는 ‘몰카’로 볼지 의문”이라며 불법 촬영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황의조 측은 “황의조의 범죄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가 유포되고 이 여성의 일방적 입장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돼 방어적 차원에서 소명에 나선 것”이라면서 “해당 여성은 황의조의 연락 전에는 유포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제안한 점도 불법 촬영이 아닌 증거라고 덧붙였다.
또 “황의조가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면 굳이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고소를 종용했을지 상식적 선에서 판단해 달라”며 “악의적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상대 여성과 같이 출석해 대질조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의조 측은 입장문에서 상대 신상 일부를 언급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A 씨가 SNS에 사생활 폭로 글과 영상을 올리자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황의조 측은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구속된 여성 A 씨는 황의조의 친형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황의조의 형과 함께 해외출장 등에 동행하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황의조의 가족이자 최측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 씨가 영상을 유포하고 황의조를 협박한 동기를 조사 중이다. 황의조 측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수사와 함께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 수사도 이어가고 있으며, 황의조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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