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 상습 추행한 태권도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0시 08분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에서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 지역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추행 횟수만 94회에 달한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4월∼2022년 7월 학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자기가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10대이거나 10세 미만의 원생 12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몰래 촬영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균형 있게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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