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검경브로커 승진청탁 의혹’ 전남경찰청 압수수색
뉴스1
업데이트
2023-11-23 10:15
2023년 11월 23일 10시 15분
입력
2023-11-23 10:15
2023년 11월 23일 10시 1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검찰청의 모습./뉴스1 DB ⓒ News1
사건 브로커 성모씨(61·구속 재판 중)의 수사 무마 청탁과 경찰 승진 인사 개입 등의 비위를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전남경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전남경찰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성씨와 경찰 고위직 사이의 승진인사 부당 거래 등을 규명하기 위해 인사계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씨는 20여년 전부터 쌓아올린 검찰·경찰 인사들과의 인맥을 내세워 각종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성씨는 2020년 8월부터 같은해 11월 사이 코인 관련 사기 혐의를 받는 탁모씨 등으로부터 18억5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수사 무마 청탁을 해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는 일선 경찰관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고 친분이 있는 경찰 고위직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인사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남경찰청의 최근 3년간 승진·인사 관련 자료를 입수한 데 이어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전남경찰청장을 맡고 있던 전직 치안감 A씨는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15일 오전 10시12분쯤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됐다.
검찰은 전직 치안감인 A씨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무안=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中, 딥시크 기술 ‘국가기밀’로 분류…AI굴기 본격화
베네수엘라 갱단원 추방에 ‘227년전 법’ 꺼내든 트럼프
‘박근혜 탄핵’에도 영업했던 재동주유소… “폐쇄 검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