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원생 추행·불법 촬영한 태권도 관장 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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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0시 51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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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북 군산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94차례에 걸쳐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거나, 학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원생만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 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재량적 범위 내에서 판결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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