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중국산 ‘짝퉁’ 명품 제품들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23일 인천본부세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총책 중국인 A 씨(38)를 구속하고 국내 유통책과 통관책 등 공범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인천항으로 정품 시가 785억 원 상당의 명품 위조 물품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반입한 위조 물품은 에르메스·샤넬·루이비통 등 74개 유명 명품 브랜드의 핸드백·의류·신발·향수 등 5만1000여 점이다.
이들은 정품처럼 보이기 위해 정교하게 제작한 위조 제품에 가짜 품질보증서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까지 동봉했고 명품 제조사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QR코드 라벨도 부착했다. 또 브랜드 로고가 표시된 상자에 위조 제품을 개별 포장했다.
A 씨 등은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40피트짜리 대형 컨테이너에 위조 제품을 가득 실은 뒤 옷걸이를 담았다고 허위 신고하고 국내로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컨테이너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소시지 1만여 개와 중국산 담배 3900여 갑도 실려 있었다.
세관은 대형 컨테이너에 담긴 모든 물품이 옷걸이로 신고된 점을 수상히 여겨 개장 검사를 실시해 불법 수입 물품들을 적발했다. 이후 밀수총책 등 관련자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송치한 피의자 8명 중 7명은 검찰에서 기소했고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 중”이라며 “유통에 가담한 다른 피의자 32명도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