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젠더에 근거한 혐오범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남성에 대한 조롱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난 8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발생 후 같은 장소에서 수십명의 남성들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내용의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서현역 한남 찌르러 간다”는 글을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다”면서 “공권력이 낭비됐고 다수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연예인 사진을 합성한 부분도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보면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피해 남성 연예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 피해 경험이 있어서 남성에 대해 무서웠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때 신림역 흉기난동 피해자 사진을 캡처해 사용하고 피해자 남자친구를 조롱하는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한 것을 보면 본인 행동에 대한 변명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경솔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저의 부족한 행동으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부끄럽다.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한다”고 호소했다.
A씨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인 지난 8월3일 오후 7시3분쯤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를 든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한국 남자를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다.
A씨는 또 디시인사이드 연예인 갤러리에 성명불상 남자의 나체사진과 연예인의 얼굴 사진을 합성 편집하고 영상물을 게시한 허위촬영물반포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해당 글이 올라온 후 나흘 후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인터넷에 떠도는 흉기 사진을 글에 첨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분당 흉기난동 사건 당일 여성들이 큰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보고 남성들에게 보복하고자 글을 올렸다”면서 “그는 범행 동기로 남성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살인예고글이 올라온 후 경찰은 기동대와 지역 경찰관 다수를 서현역 안팎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다. 이후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서현역뿐 아니라 다수 다중 밀집시설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이 투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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