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80대 자전거 운전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차량 운전자 ‘무죄’ 왜?
뉴스1
업데이트
2023-11-23 11:13
2023년 11월 23일 11시 13분
입력
2023-11-23 11:13
2023년 11월 23일 11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3일 자전거를 탄 80대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북 영천시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B씨(83)를 피하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A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42~46㎞, 도로에 진입한 B씨를 발견한 당시 차량과 자전거의 거리는 13~14m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문형배 집 앞 몰려간 尹 지지자들 “사퇴하라”
美 국무부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中 “대만 이용할 생각 말라” 경고
“사람 죽어야 악플러 손 멈춰…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