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당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김수정)은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사회적으로 미친 피해가 굉장히 크고 공권력이 낭비됐으며 다수의 시민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또 연예인 사진 합성한 것은 주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이 역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 성폭행을 당할뻔해 남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것을 범행 동기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젠더에 근거한 혐오 범죄를 줄이는데 미러링이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피고인은 신림역 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진을 사용해 게시글을 작성하기도 했다”며 “범죄 피해자에 공감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이며 남성에 대해 무서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행동을 정당화하는 핑계이지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3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일 오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서현역 금요일 한남 20명 찌르러 간다’는 글과 함께 흉기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남’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자’를 낮잡아 부르는 뜻으로 쓰인다.
그는 또 인터넷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나체 사진에 연예인 얼굴 등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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