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사태’ 재발 방지…수용자 외부병원 갈 때 전자발찌 채운다

  • 뉴스1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1시 24분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 뉴스1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3.11.6 뉴스1
법무부가 최근 수감 중 외부 병원을 찾았다가 도주한 김길수(36)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수용자들이 외부 병원을 방문할 때 전자발찌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나 63시간 만에 검거됐다.

법무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구치소 외부병원 입원 수용자 도주사고 관련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외부 병원 진료·인원 수용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해 도주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또 병실 내 고성능 웹카메라를 설치해 현장 근무자뿐만 아니라 교정시설 상황실 근무자도 동시에 감시하는 복수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정기관이 상시 이용하는 외부병원에 지정병실을 추가로 확보하고 철격자 및 출입문 잠금장치 등 도주방지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김길수를 놓친 당시 계호 담당 직원 2명과 당직책임 직원 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 구치소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에게도 책임을 물어 징계 요구 및 오는 27일자로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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