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혀 자전거를 탄 80대를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2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5분경 경북 영천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도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로지르듯이 자전거를 타던 B 씨(83)와 충돌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전방·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도로교통공단이 해당 승용차 블랙박스 촬영 장면을 분석한 결과, 당시 A 씨 차량의 주행속도는 시속 42∼46㎞로 최소 정지거리는 약 20∼23m였다. A 씨 차량과 B 씨 자전거 간 거리는 약 13~14m였기에 A 씨가 B 씨를 발견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사고 지점에 제한속도 또는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지나 신호기가 따로 없고 교차로도 아니어서 A 씨가 과속했다거나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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