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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원서 ‘만취 역주행’ 60대, 추격하던 경찰이 차량 창문깨자 멈춰
뉴스1
업데이트
2023-11-23 11:54
2023년 11월 23일 11시 54분
입력
2023-11-23 11:54
2023년 11월 23일 1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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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오후 7시47분쯤 창원시 성산구 창원광장 회전교차로에서 역주행하다 도주한 60대가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자 출동한 경찰이 조수석 창문을 부수고 검거에 나서고 있다. 경남경찰청 제공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해 도로를 역주행한 6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에 불응해 도주하다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8일 오후 7시47분쯤 창원 성산구 중앙대로에서 창원광장 방면으로 역주행을 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창원광장 회전교차로 진입로에서 이 차량에 정차를 지시했지만 60대 운전자 A씨는 이에 불응해 도주했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해 차량을 가로 막고 회전 교차로 내에서 다시 정차를 요구했지만 그는 다시 도주했다.
이날 A씨의 도주는 회전교차로의 한국은행 사거리 방면 출입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추격을 지켜본 시민들이 자신들의 차량으로 A씨의 차량을 둘러 싸면서 그쳤다.
경찰은 차량에 다가가 거듭 하차를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자 삼단봉을 사용해 조수석 창문을 깨고 A씨를 붙잡았다.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연행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그는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정차요구를 듣지 못했다”며 “경찰이 차량 창문을 부쉈으니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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