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이현우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징역형을 장·단기의 범위를 정해 선고하며, 수감생활 중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풀려날 수 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며 원 바탕은 결코 나쁜 아이가 아니라면서 그렇기에 “가족들과 담임 선생님이 범행 소식을 듣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빚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위해 금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군은 이날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A 군은 지난 10월 3일 오전 2시경 논산 시내에서 퇴근 중이던 B 씨(40대)에게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그는 B 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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