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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위조 필요성 없었다”… ‘공흥지구 의혹‘ 대통령 처남, 혐의 전면 부인
뉴스1
업데이트
2023-11-23 13:27
2023년 11월 23일 13시 27분
입력
2023-11-23 13:26
2023년 11월 23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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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23일 오전 경기 여주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11.23/뉴스1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문서위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종현)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측은 인허가 기관인 양평군청에 제출된 토사반출입 확인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문서 위조라는 공소사실은 부인했다.
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대표로, 실질적 소유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토사반출과 관련해 사토장은 시공사와 관계 회사이고 시공사 직원인 공동 피고 오모씨는 이 회사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문서를 작성했다”며 “오모씨가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김씨가)사문서를 위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과 달리 실제 운반비는 훨씬 많이 들어 허위서류를 만들어달라고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토사반출 여부를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공무원이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와 함께 공동피의자로 기소된 개발부담금 산정 업체 대표 최모씨 등 관계자 2명과 아파트 시공사 직원 오모씨도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대표 최씨 등은 “토사운반확인서를 행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모한 적 없고 위조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도 대통령 처남측과 같은 주장을 하며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봤을 때 일반 사기업 확인서에 불과해 신뢰가 부족하다. 최씨에 대한 혐의는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직원 오모씨도 “양평군청에 제출된 문제의 (토사)반입확인서는 시공사와 관계사인 사토장 대표로부터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작성했지만 문서 위조에 대한 인식이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대통령 처남 김씨는 공판 직후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 등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모씨를 비롯 사업 시행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회사 관계인 등은 2016년 8월 양평군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공사비 증빙 서류 중 일부를 위조해 양평군청에 제출해 군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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