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스쿨존’ 만취운전 참변 60대男 항소심, 내년 1월 시작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3시 54분


1심서 징역 12년 선고…검찰, 형량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제기
내년 1월 30일부터 항소심 시작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60대 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내년 1월 30일 오후 2시 40분 231호 법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아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2시 2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를 걷던 B양을 포함한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스쿨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한 약 35㎞로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사고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사고를 당한 다른 어린이 3명 중 1명은 뇌수술을 받는 등 전치 약 2~12주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하루였을 것이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을 심리했던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선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사고 또한 손쉽게 피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위법성이 무겁고 결과가 매우 참혹하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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