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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내면 조합원 자격 획득” 분양사기 지역주택조합 사업자들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1-23 14:08
2023년 11월 23일 14시 08분
입력
2023-11-23 14:07
2023년 11월 23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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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건설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분양사기를 저지른 광주 지산동지역주택조합사업 관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시행업자 A씨(72)를 비롯한 관계자 5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4개월 등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추진돼온 광주 동구 지산동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지주세대의 지위를 승계시켜주고, 부적격세대 등이 발생하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속여 분양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0년 4월쯤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지주택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벌이던 재개발사업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 등은 조합비를 빼돌리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서를 신탁회사에 제출, 조합비 2억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나상아 판사는 “A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분양사기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지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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