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서 69억대 전세 사기 혐의 일당 3명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4시 10분


특경법상 사기 혐의 불구속 송치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1채 매입

경찰이 서울 9개 자치구에서 70억원 가까이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2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A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지인 관계인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서울 관악구 등 9곳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69억3500만원 상당의 빌라와 아파트 31채를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체결해 본인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주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싼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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