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버스서 음란물 시청 남성…“무서워” 중학생 하차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4시 27분


여객자동차법 별도 처벌 규정 없어

대낮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로 성인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는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다.

지난 15일 오후 4시30분쯤 전남 순천의 한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은 채 대놓고 음란물을 시청해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던 중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22일 YTN이 보도했다.

중학생 제보자는 “버스를 타고 가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는 남성분이 앞쪽에 타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높이 들고 있더라”며 “(자연스럽게) 휴대폰 화면에 눈이 갔는데 거기서 음란물을 다 보이게 틀어놓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이 혹시 뒤에 사람이 있는 걸 모르고 그걸 틀고 계신 건가 싶어서 가방도 털어보고 창문에 머리도 부딪혀 보고 하면서 소리를 냈는데도 계속 틀어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휴대폰을 들어 올린 채 음란물을 시청할 뿐만 아니라 영상이 나오지 않는 (휴대폰의) 여백 부분으로 뒤에 앉은 제 얼굴을 연신 비추기도 했다”면서 “두렵고 무섭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결국 불쾌함과 두려움에 버스에서 하차했다고 한다.

대중교통 내 음란물 시청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태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법무법인 YK의 박하린 변호사는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이, 버스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는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과 달리 여객자동차법에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가 ‘성적인 괴롭힘’에 관한 것으로 볼 경우 교통 관련 법령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형사특별법의 내용을 검토할 여지도 있다”며 “일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휴대폰을 시청한 행위를 (법적인 의미의) ‘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다”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성적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일반 시민의 피해가 크다고 여길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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