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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고 몰랐다” 졸음운전 사고 후 도주·블랙박스 영상삭제 50대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11-23 15:21
2023년 11월 23일 15시 21분
입력
2023-11-23 15:21
2023년 11월 23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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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졸음운전으로 중앙분리대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달아난 뒤 블랙박스 영상까지 삭제한 50대 남성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결국 철창에 갇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8시40분께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한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반대편 차로에 있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차량속도를 올려 현장을 떠났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했다.
이 사고로 피해 운전자 B씨는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함께 440만원의 차량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A씨는 “졸음운전 중 이 사건 사고로 중앙분리대만 충격한 줄만 알고 현장을 떠났을 뿐 인적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알지 못했다.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도로 상황과 사고 충격 정도를 볼 때 A씨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을 이탈한 경위나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사정에 대해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남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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