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사료에 방부제를 첨가해놓고도 ‘무방부제’라고 광고한 사료 업체들이 적발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반려동물 사료 업체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나투어리베 네츄럴코어 더마독 데이원 우리와 펫스테이트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무방부제’ ‘보존제 무첨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자사의 강아지 사료에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 이들 제품은 과거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에서 방부제 성분이 최소 한 번 이상 검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부제가 검출된 제품들은 ‘인섹트도그 하이포알러젠’ ‘그레인프리 치킨&살몬’ ‘더마독 건강사료 관절’ ‘웰츠 어덜트 독’ ‘헤일로 독 스몰브리드 치킨&치킨 간’, ‘아투 독 연어·청어’ 등이다.
공정위는 반려동물 사료가 다양화·고급화하면서 성분 정보는 제품을 선택하는 핵심 요소가 됐다며, 이들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다만 이들 업체가 기존 광고 문구를 자진 시정했고 방부제 등 보존제 검출량이 미량인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며 “반려동물 용품 등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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