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 뜯어 필로폰 밀반입·투약…3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3일 16시 50분


동남아 여행 귀국길 필로폰 12g 밀반입…빨대로 흡연
제주지법 “범행 매우 대담…유통 정황 없는 점 등 참작”

동남아 여행을 갔다 귀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9일께 지인들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뒤 귀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12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 있던 신발 밑창을 뜯은 뒤 랩으로 감싼 필로폰을 넣어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7월 중순께 필로폰을 소지하는가 하면, 1월과 2월에는 빨대를 이용해 필로폰 연기를 빨아마신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매우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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