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인, 통화-메시지 공개
黃측 ‘불법촬영 부인’ 주장에 반박
“黃, 직업 등 공개하며 2차 가해”
한국 축구대표팀 황의조 선수(31)의 휴대전화에 있던 영상이 유출되며 피해를 입은 여성 측이 ‘황 선수가 불법 촬영을 했다는 증거’라며 통화 내용과 메시지를 공개했다. 피해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황 선수 측이 공개한 걸 두고서도 “2차 가해를 멈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 여성 A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황 선수와의 통화에서 분명히 ‘싫다, 지워 달라’고 말했다”며 올 6월 27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7시 반경 황 선수와의 통화에서 “내가 너한테 싫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라며 “분명히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는데 왜 그게 아직도 있는 거냐”고 말했다. 또 “불법 촬영 행동을 한 건 너도 인정해야 한다”며 “여기서 잘 마무리해 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 선수는 “찍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진짜 미안하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 또 황 선수는 약 1시간 뒤인 오후 8시 27분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불법으로 촬영한 건 아니지만 도난당한 건 내 부주의”라며 “피해 안 가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여성이 볼 수 있는 곳에 휴대전화를 세워놓고, 해당 영상을 공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촬영 모드인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뒀다고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수년 전 불법 영상 캡처본을 한 차례 공유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당혹감과 수치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황 선수 측이 피해자의 직업과 결혼 여부를 공개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2차 가해이자 피해자를 향한 협박과 압박”이라며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반복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했다.
황 선수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형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황 선수와 가족들은 형수의 결백을 믿고 있다”며 “형제간 금전 다툼 및 형수와의 불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황 선수의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은 형수 외에도 황 선수의 ‘전 연인’을 사칭하며 온라인에서 폭로를 하겠다고 협박한 제3의 인물이 있었다며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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