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경기 3기 신도시 참여” GH “명분 없고 불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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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국토부에 사업 참여 요청
국토부,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
GH “경기 개발 이익 유출” 반발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달 15일 착공했다. GH 제공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 조감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달 15일 착공했다. GH 제공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국토교통부에 “경기도 3기 신도시 조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하자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두 공기업이 이례적으로 정면 대치하면서 사업시행자 지정권을 가진 국토부는 SH공사가 실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 SH공사 “집값 안정 기여” vs GH “지방자치 침해”

SH공사가 요청한 사업 참여 대상 지역은 △광명 시흥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서울과 인접한 4개 지구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지구 중 구리 토평2 지구에도 참여 의향을 밝혔다.

문제는 이들 지구에 GH가 지분을 투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분은 지구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LH가 70∼80%, GH가 20∼30% 수준이다.

SH공사는 GH 지분을 건드리는 게 아닌 만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LH 사업 중 사업 착수가 제대로 안 되거나 지연되는 곳에서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건의한 것”이라며 “3기 신도시로 인구가 분산돼야 서울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 동참은 SH공사의 설립 목적인 집값 안정과도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 및 착공이 지연되는 상황을 보다 못해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GH는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자치권 침해라고 보고 있다.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에도 안 맞는다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지자체 공기업은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했는데, 여기서 ‘주민’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게 GH의 주장이다. GH는 또 사업 확장이 필요한 SH공사가 서울에서 마땅한 개발 부지를 찾지 못해 경기도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법령 위반이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명분도 없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공교롭게도 김 사장은 2018∼2021년 SH공사 사장을 지냈다.

SH공사 관계자는 “(GH의 논리대로라면) 서울 밖에서는 어떤 사업도 하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강원도와 협력해서 진행하는 사업도 있는 만큼 GH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 GH “경기도 개발 이익금 유출 우려”


GH는 수원시 광교신도시,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만들어 지역에 환원했다. 환원액은 2021년 350억 원, 지난해 321억 원 등 2년간 모두 671억 원가량이다. GH 관계자는 “SH공사가 개발 이익금을 서울로 가져갈 경우 경기도에 환원돼야 할 지역 개발 이익이 유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H는 LH 논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증자 등을 통해 참여 지분을 확대해 속도를 내는 방안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의 경우 공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350%로 규정하고 있다. GH는 내부적으로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을 통해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현재 20∼30% 수준에서 LH와 대등한 50% 수준까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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