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윷놀이에서 돈을 잃자 이웃의 몸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지난 23일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경 전남 고흥군 녹동읍 한 마을 컨테이너에서 이웃이자 마을 후배인 B 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윷놀이하다 돈을 잃게 되자 화가 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병원에서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화상으로 인한 고통 속에 생명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기간 중에 이뤄진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또 피해자가 지병이 있다며 사망 원인을 오히려 유족에게 전가하는 태도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와 돈내기 윷놀이를 하다가 100만 원 상당의 돈을 잃었다. 돈을 딴 B 씨가 자리를 떠나려 하자 A 씨는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4개월 만에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줄곧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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