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경력직 직원 채용 시 대표이사가 수립한 채용 계획과 달리 2개 분야에서 각 1명씩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했고, 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 3명을 최종 임용했다. 이에 도는 지도감독 부서와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 감사는 실시할 수 없기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점검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18개 공공기관에 행정상 27건(주의 14건, 시정 6건, 개선 4건, 권고·통보 2건, 기관경고 1건)과 신분상 17명(경징계 3명, 훈계 12명, 주의 2명)을 문책 요구했다.
2017년부터 매년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적정성과 비위 여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진행 중인 경기도의 채용 비리 적발 건수는 첫 해 75건에서 올해 27건으로 감소했고, 중징계나 고발·수사의뢰가 필요한 적발 건수도 점차 줄어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속적인 채용실태 특정감사에도 단순한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지적 사항이 매년 발생, 채용 단계별 지침과 다양한 감사사례 등을 수록한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이드북’을 제작,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채용비리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다. 경기도는 모두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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