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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의료용 마약 불법 취급 관용 없다…중독 의심 의료인 판별검사”
뉴스1
업데이트
2023-11-24 09:45
2023년 11월 24일 09시 45분
입력
2023-11-24 09:45
2023년 11월 24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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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24일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대검의 지시는 최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스스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사례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중독자로 의심되면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중독 판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의료인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별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대검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2일 의사가 의료 목적 외에 마약을 투약·제공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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