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으로 돌진해 여고생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가 반박 증거가 나오자 과실을 인정했다.
23일 전남 보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한 70대 후반 A 씨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15분경 보성군 벌교읍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16세 여고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과속 됐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설치된 사고기록장치(EDR)를 정밀 분석해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이 없다는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A 씨는 속도를 줄여야 하는 회전 구간에 진입했을 때 제동장치 대신 가속 발판을 밟았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 고속도로를 주행하며 차로를 넘나들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 검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했으나 문제가 없자 안전운전을 당부한 뒤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고령인 A 씨는 특별한 질환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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