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여·사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도면밀한 범행을 근거로 정유정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진술도 자주 달라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관련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정유정은 올 5월 26일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유정에 대해 “교화 가능성이 없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유정은 같은 날 준비해 온 쪽지를 들고 “저로 인해 상처를 받은 분들께 죄송하다”면서 “사회생활에 대비해 중국어 일본어 등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사회에 돌아가면 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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