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 2명 번갈아 상습 성추행 40대,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23년 11월 24일 10시 45분


앞서 친딸 성추행 사실 알고 남편에 흉기 휘두른 부인은 집행유예

10여년간 친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각 명령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친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친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여)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할 딸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23차례나 추행했다”며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접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피해자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구속까지 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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