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각 명령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친딸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친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6·여)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친부로서 누구보다 아끼고 보호해 줘야 할 딸들을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23차례나 추행했다”며 “아버지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성접촉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정신적으로 지배했다. 피해자들이 성인이 됐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지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구속까지 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엄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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