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범)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당시 교제하던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해 출산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15일 경남 창원의 한 병원에서 C군을 낳고 사흘 뒤 울산 한 모텔에서 C군의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했다.
다음날 김해에 위치한 직원 숙소로 돌아온 A씨는 C군의 시신을 보자기로 감싸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 유기했다. 2018~2019년쯤 C군의 시신을 포함한 냉장고 내용물이 폐기돼 C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갓 태어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재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며칠 뒤 경찰에 자수하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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