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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갓길 여성 성폭행 시도’ 징역 2년에 검찰 항소…“피해자 엄벌 탄원”
뉴스1
업데이트
2023-11-24 13:57
2023년 11월 24일 13시 57분
입력
2023-11-24 13:57
2023년 11월 24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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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이기림 기자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자 검찰이 25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강간 미수 혐의를 받는 A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범행하려 한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항소 사유를 밝혔다.
A씨는 7월 3일 밤 12시쯤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소리치면 죽이겠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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