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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 기소…“정신질환에 망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3-11-24 14:14
2023년 11월 24일 14시 14분
입력
2023-11-24 14:13
2023년 11월 24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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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범행…경찰관 2명 다쳐
檢, 진료기록 압수…"국가 대한 망상"
9월에도 '막대기 난동'으로 재판 회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내건)는 이날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A(77)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외곽 경호를 맡은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신고 5분여 만인 오후 1시25분께 현행범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휴대폰 및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하고 대검찰청에 임상심리분석을 의뢰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장기간의 정신질환 상태에서 국가기관에 대한 망상을 갖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그는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A씨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흉기소지 금지, 보호관찰관 지시에 따른 전문의 진료 등 특별준수사항 부과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A씨를 체포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7일 A씨를 송치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초에도 막대기 등으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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